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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무미이행과 사고원인제공의 구분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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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자동차를 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는 민사, 형사, 행정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각각의 책임은 사고사실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판단기준과 법령에 의하여 책임부담 및
정도를 판단 받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민사적인 부분이 주된 것으로서 후행차량의 과실인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량에 적재된 물건이 차량의 외륜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행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이행하여야 함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이 사고발생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가에 대하여는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사고사실을 평가한다면 서행중 후행차량이 해당 적재물의 길이와 무관하게 적절한
브레이크 조작을 통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발생에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실제 안전거리를 확보할 만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라는 점, 행정절차미이행이
무면허운전과 같은 상황에 의한 처벌대상이라는 점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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