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5707914 사측의 안전배려의무와 근로자의 자기안전주의의무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업무중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우선 산재보상으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받으시고 사고상황에 따라서 사업주에게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질문내용에 비추어 사측이 작업수칙을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크므로 사실상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물론 사망사고이므로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에 따른 형사합의도 가능해 보입니다.이 건 사고에 대하여 민사적인 소송을 제기여부와 무관하게 사고상황파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