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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안전배려의무와 근로자의 자기안전주의의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5707914 사측의 안전배려의무와 근로자의 자기안전주의의무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업무중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우선 산재보상으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받으시고 사고상황에 따라서 사업주에게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질문내용에 비추어 사측이 작업수칙을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크므로 사실상​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물론 사망사고이므로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에 따른 형사합의도 가능해 보입니다.​이 건 사고에 대하여 민사적인 소송을 제기여부와 무관하게 사고상황파악은 ..

율 손해사정 2026.05.05

안와골절, 산재승인직후 장해등급판정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5696984 안와골절, 산재승인직후 장해등급판정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사고이후 산재승인을 지연청구한 경우 이미 본치료가 종료되고 어느 정도의​재활치료도 마무리되는 상황이라면 승인기간은 사고일로 소급적용되므로​승인시점을 기준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상태를 기준으로​장해판단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승인직후 산재장해급여신청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물론 산재초과손해를 청구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도 동시에 판정이 가..

율 손해사정 2026.05.05

사고상황에 따른 산재초과손해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5683418 사고상황에 따른 산재초과손해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낙상사고로 부상하여 산재보상청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산재승인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기준으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해당 사고발생이 근무중 발생하였기에 일응 업무수행성은 인정될 여지가 높지만​실제 사고발생 당시의 상황이 중요합니다.​산재보상청구(최초요양승인청구)후 승인처분까지는 통상 2주가령 소요되고 있고​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1~2주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배수로의 덥개(그레..

율 손해사정 2026.05.05

산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의 중복보상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5674192 산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의 중복보상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화상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보상청구 가능하며 사고상황에 따라서​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단체상해보험은 사측이 부담할 산재초과손해에 대하여 보상재원으로 사용할 수​있습니다.​즉 알고 계신바와 같이 산재와 단체상해보험은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사측이 산재를 꺼려한다면 단체상해보험만으로 손해를 전보 받을수 있다면 그리 합의​하실수 있겠으나 화상의 흉터, 치료비 등의 ..

율 손해사정 2026.05.05

화물차주 근로자성 및 자손보험금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5663336 화물차주 근로자성 및 자손보험금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화물차주로서 지입형태의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무중 사고로 인하여 치료중 발생하는 대체운송비용에 대하여 용차료와​운송료가 분리되어 있고 피재자 본인의 차량 대신 다른 차량이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운송료로 책정된 금원은 계약상 업무의 이행댓가이므로 지급을​한다는 취지인데 해당 용차비용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인지​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이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산재승인이 이루..

율 손해사정 2026.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