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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의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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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화상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보상청구 가능하며 사고상황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단체상해보험은 사측이 부담할 산재초과손해에 대하여 보상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알고 계신바와 같이 산재와 단체상해보험은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측이 산재를 꺼려한다면 단체상해보험만으로 손해를 전보 받을수 있다면 그리 합의
하실수 있겠으나 화상의 흉터, 치료비 등의 사정을 잘 정리하시어 합리적인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에 도움필요시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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