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의 중복보상

adjusteryool 2026. 5. 5. 20:10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5674192

 

산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의 중복보상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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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화상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보상청구 가능하며 사고상황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단체상해보험은 사측이 부담할 산재초과손해에 대하여 보상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알고 계신바와 같이 산재와 단체상해보험은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측이 산재를 꺼려한다면 단체상해보험만으로 손해를 전보 받을수 있다면 그리 합의

하실수 있겠으나 화상의 흉터, 치료비 등의 사정을 잘 정리하시어 합리적인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에 도움필요시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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