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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와골절, 산재승인직후 장해등급판정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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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사고이후 산재승인을 지연청구한 경우 이미 본치료가 종료되고 어느 정도의
재활치료도 마무리되는 상황이라면 승인기간은 사고일로 소급적용되므로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승인직후 산재장해급여신청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산재초과손해를 청구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도 동시에 판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와골절의 일반적인 후유장해로서는 시력저하, 사시, 복시 등의 시력문제가 있으며
수술중 발생하는 안면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평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시력관련한 장해문제는 통상 사고후 3년여의 경과를 보고 파악하여야 할수 있으므로
당장의 문제가 없거나 미약하더라도 이후 경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장해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산재초과손해 추가 청구를 위하여는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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