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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유족급여에 대한 세금문제와 산재초과손해추가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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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장의비 합산
2억여원의 산재급여가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를 업무로서 수행한 노무사에게 20%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에 대하여 사적자치원칙에 입각하여 자유로운 의사합의에 의한
계약조건을 인정합니다.
만일 과도한 수수료라고 판단하시면 조정을 요청하실수는 있겠으나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세금관련하여서는 배우자(수급권자)가 부담할 부분은 없으며 형제자매에 대한 증여부분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세법에 따라서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건 사망사고에 대하여 사측이 부담할 산재초과손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산정절차를 거쳐 산재초과손해를 추가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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