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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근재보상후 구상권행사와 피해자의 권리행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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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상과 근재보험으로 일정 손해를 보전 받으셨으나 실제 매달 소요되는 간병비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측에서 수령한 근재보험 1억원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수령하신 것이고
실제 손해배상금으로서의 금원은 충족되지 아니하여 산재초과손해는 여전히 잔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재보험금 수령시 합의서의 내용과 실제 손해액의 현저한 차이, 전문가를 통한
합의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사측 혹은 가해자측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측이 구상권문제로 더이상의 배상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상권이 있는 근로복지공단, 근재보험사는 피해자를 우선하여 구상권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측의 배상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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