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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과 무보험차상해담보, 손해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1912317 책임보험과 무보험차상해담보, 손해배상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2&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책임보험만 가입된 가해차량으로 인하여 무보험차상해담보를 통해​치료 및 보상을 받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이 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가해자측 책임보험한도와​피해자측 무보험차상해담보(다수계약시 합산한도가능)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손해배상금의 산정은 나이, 직업, 소득, 장해, 과실에 따라서 이루어지므로 사고상황파악​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과실판단을 하고 치료후 장해판정으로서 합..

율 손해사정 2026.05.11

불법주정차차량의 과실과 자전거사고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1903010 불법주정차차량의 과실과 자전거사고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자전거 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한 과실은​주간 10%, 야간20%를 기본으로 하여 가감산요소를 판단하여 당사자간​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주정차차량에 인정되는 과실분 만큼을 대인, 대물 청구 가능합니다.​피해자측 과실이 큰 사고이므로 만일 산재보상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산재보상청구를​우선하시고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

율 손해사정 2026.05.11

근무중 신체부담, 업무상질병판정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1799908 근무중 신체부담, 업무상질병판정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라면 업무상재해로서 입증이 분명하여 산재승인이 가능하며​사고는 아닐지라도 장기간의 업무수행으로 누적된 정신적, 신체적인 부담이​질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에 따라서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이 반복작업, 분진발생, 화학물질노출, 중량물 다루기,​작업공간의 문제 등에 따라서 근골격계, 폐질환, 난청, 심혈관계질환 등의 질병이​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

율 손해사정 2026.05.11

채무상속대비, 보상및 배상청구 구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1777829 채무상속대비, 보상 및 배상청구 구분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유족이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속하게​되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망인의 상속재산중 채무에 속하는 금원에 대하여 상속인의​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언급하신 세금이나 채무는 유족이 수령한 상속재산범위내(한정상속시)또는​유족재산을 포함한 금원(단순상속시)에서 채무상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망인의 채권과 채무를 파악하여 상속인에게 과도한 채무승계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상속절치..

율 손해사정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