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1799908
근무중 신체부담, 업무상질병판정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라면 업무상재해로서 입증이 분명하여 산재승인이 가능하며
사고는 아닐지라도 장기간의 업무수행으로 누적된 정신적, 신체적인 부담이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에 따라서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이 반복작업, 분진발생, 화학물질노출, 중량물 다루기,
작업공간의 문제 등에 따라서 근골격계, 폐질환, 난청, 심혈관계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질병의 경우 근속기간이 길수록,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승인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책임보험과 무보험차상해담보, 손해배상청구 (0) | 2026.05.11 |
|---|---|
| 불법주정차차량의 과실과 자전거사고 (0) | 2026.05.11 |
| 채무상속대비, 보상및 배상청구 구분 (0) | 2026.05.11 |
|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 수익권은 근로자에게 (0) | 2026.05.10 |
| 차량정비소내 교통사고, 배상청구방향 (0) | 2026.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