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근무중 신체부담, 업무상질병판정

adjusteryool 2026. 5. 11. 15:06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1799908

 

근무중 신체부담, 업무상질병판정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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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라면 업무상재해로서 입증이 분명하여 산재승인이 가능하며

사고는 아닐지라도 장기간의 업무수행으로 누적된 정신적, 신체적인 부담이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에 따라서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이 반복작업, 분진발생, 화학물질노출, 중량물 다루기,

작업공간의 문제 등에 따라서 근골격계, 폐질환, 난청, 심혈관계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질병의 경우 근속기간이 길수록,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승인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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