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0732121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 수익권은 근로자에게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1&docId=...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처리후 종결한 상태이고 사측이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관련 보험금을 사측이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단체상해보험은 가입목적과 취지상 사측이 근로자에게 부담할 손해배상금을 전부 또는
일부 전가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일종의 사측이 제공하는 복지개념이 있습니다.
이 건 사고는 근무중 사고이고 사고상황에 따라서 사측이 안전배려의무위반, 산업안전
보건법상 위법행위가 존재한다면 근로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물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툼의 경우 원천적으로 단체협약,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보험수익에 대한 처분의사
등을 정하는 서류상 동의여부, 내용설명 등에 비추어 사측에 전부 제공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해잔존 등의 사유가 있다면 그 금액은 더욱 커질 것이므로 다툼실익이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무중 신체부담, 업무상질병판정 (0) | 2026.05.11 |
|---|---|
| 채무상속대비, 보상및 배상청구 구분 (0) | 2026.05.11 |
| 차량정비소내 교통사고, 배상청구방향 (0) | 2026.05.10 |
| 산재와 자동차보험, 처리순서의 잇점 (0) | 2026.05.10 |
|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치료의 필요성 (0) | 2026.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