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0699418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치료의 필요성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93...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산정은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사고와
인과관계에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망과 사고사이에 인과관계를 따져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사고이전 우울증이 있었고 사고이후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는 관련 치료이력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버님의 손해에 대하여도 실질적으로 치료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서 손해액산정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치료가 우선일지라도 치료의 필요성이라는 면에서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차량정비소내 교통사고, 배상청구방향 (0) | 2026.05.10 |
|---|---|
| 산재와 자동차보험, 처리순서의 잇점 (0) | 2026.05.10 |
| 손해배상금 산정의 요소, 가동연한 (0) | 2026.05.08 |
| 교통사고 부상등급판단기준 (0) | 2026.05.08 |
| 현장 신호수 교통사고, 과실판단과 산재우선필요 (0) | 2026.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