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손해배상금 산정의 요소, 가동연한

adjusteryool 2026. 5. 8. 17:05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9100325

 

손해배상금 산정의 요소, 가동연한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3&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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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출퇴근중 사고로 산재보상을 받은 후 산재초과손해를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를 의도하고 계신데 가동연한의 연장에 대하여 궁급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소득을 얻기 위한 일할수 있는 나이는 법적으로 65세로 정하고 있고 이는 통상적인

상황에서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직업적 특성(농부, 법률가 등), 개별 정년규정 등에 따라서 조정이 이루어지

질 수 있습니다.

도로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할 때

장해상실수익의 산정 기초중 가동연한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고

단순히 사고당시 활발하게 활동중이라든지, 건강하였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과실판단에 적절히 대응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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