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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신호수의 교통사고, 과실판단과 산재우선필요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25&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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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교통사고시 산재와 자동차보험(손해배상청구)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지게차의 형식에 따라서는 자동차보험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신호수라는 특성상사고상황에 따라서는 과실판단에 불리할 수 있기에 산재처리를
우선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산재처리가 이루어지더라도 산재초과손해를 가해자측에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산재초과손해청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정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므로
과실판단이 매우 민감한 요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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