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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택시 운전자의 책임범위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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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택시운전기사가 손님을 탑승시킨채 운행중 교통사고발생시 부담할 책임은
민사, 형사, 행정적인 책임으로 구분됩니다.
사고의 발생원인이 운전기사에게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대방차량의 일방과실인 경우
피해 운전기사의 책임은 다른 과실이 없는 상황이라면 민사책임 외의 다른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언급하신 업무상과실치사의 죄는 업무상과실이라는 전제조건이 부합할 때만 인정되는
책임입니다.
민사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조건부 무과실책임을 취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대인배상1(책임보험)한도내에서만 책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를 배상한 보험사는 가해자측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전자 본인이 부담할 민사적인 책임은 없다 할 것입니다.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사고로 운전자도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산재, 상대방 대인배상청구을
동시, 순차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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