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근로자의 위험감수와 사측의 안전배려의무

adjusteryool 2026. 5. 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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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위험감수와 사측의 안전배려의무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8&dirId=8110104&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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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중 대인사망사고를 이르킬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환경상 사고발생 위험에 대하여 사측에 지속적으로 어필하여도 시정되지

아나하는 경우 작업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위험의 발생 개연성이 뚜렷하여야 합니다.

지게차는 위험물에 해당하고 위험물을 다루어 재산 및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

해당 위험물을 운행하는 자는 1차적인 민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보험, 작업환경, 작업량, 안전확보 등 사측은 안전배려의무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량의 조절도 필요합니다.

근로자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 사측에 위험성을 알리는 일이고

그 이상의 노력은 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므로 위험을 감수할 수 밖에 없지만

자기안전 및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도 작업거부가 가능합니다.

해당 업장 근로자(노조)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측은 근로자가 업무상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요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잘 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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