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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의 법적 고용안정성, 자동차보험추가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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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출근길 교통사고로 부상하게 되면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본인 의지로 산재처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질문 내용상 권고사직이
제안된 사정이 있고 퇴사하기를 원하지 않는 다면 산재보상처리를 하시면 법적으로
요양기간 + 요양후 1월내에는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도하신 목적에도
부합합니다.
더불어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산재초과손해는 자동차보험으로 추가 청구 가능하므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산재초과손해 추가 청구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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