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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금 청구후 지급지연에 대응하기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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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암진단후 진단비를 청구하였고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담당자와 통화해서 진행경과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청구일로 3영업일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 심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지급기한을 1월내로 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청구권자로서 진행상황에 대한 파악은 권리에 해당 합니다.
만일 보험금 지급관련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항상 문서로서 해당 내용을 통지 받으시고
이를 근거로 상담을 통해 권리행사하실수 있도록 권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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