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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의 법적 성격과 민사 불공제절차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3&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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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 및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 민사 뿐만아니라 형사적인 합의를
하게 되면서 형사합의금 수령시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된다는 문제에
고민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형사합의금 역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있기에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형사합의의 성격과 취지와 달리 민사적인 합의금에서 공제하게 된다면 무의미한
결과가 되기에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법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절차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내용의 형사합의서와 필요서류를 통해 보험사측에서 공제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대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민형사상 합의금의 산정도 필요하고 공제대응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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