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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입증, 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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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다면 상해입증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추락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찰조사일지라도 사고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므로 실제 사망원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심정지 등 기저질환으로 정신을 잃고 추락하는 경우 선행사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구조, 최초신고자의 발견 당시 생존해 있었는지 등 사망시점을 특정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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