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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 수익권은 근로자에게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0732121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 수익권은 근로자에게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1&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처리후 종결한 상태이고 사측이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관련 보험금을 사측이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단체상해보험은 가입목적과 취지상 사측이 근로자에게 부담할 손해배상금을 전부 또는 ​일부 전가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일종의 사측이 제공하는 복지개념이 있습니다.​이 건 사고는 근..

율 손해사정 2026.05.10

차량정비소내 교통사고, 배상청구방향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0721050 차량정비소내 교통사고, 배상청구방향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2&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질문내용상 사고차량이 의뢰인의 것인지, 타인의 차량인지에 따라서 처리방향을 ​달리 평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우선 차량 정비를 위해 정비업체 직원에게 차량을 인계한 이후의 정비 목적의 작업중 ​발생한 의뢰인의 차량으로 인한 사고라면 사고로 의뢰인이 부상한 경우 1차적으로는 ​가해자측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적용(의뢰인 차량의 대인배상1적용가능)되어야 하고​법리상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

율 손해사정 2026.05.10

산재와 자동차보험, 처리순서의 잇점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0706896 산재와 자동차보험, 처리순서의 잇점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교통사고시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문자의 경우 과실문제가 없으므로 자동차보험만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장해 외의 다툼이 많지 않을 것이지만 우선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요양중 휴업급여를​받으실 수 있고 재요양 등의 장점을 취하시고 산재종결후 자동차보험에는 산재초과손해를​추가 청구하는 순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발목의 골절상은 관절면을 침범한 상태로 보이므로 장해잔존이 예상됩니다..

율 손해사정 2026.05.10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치료의 필요성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0699418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치료의 필요성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산정은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사고와 ​인과관계에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어머니의 사망과 사고사이에 인과관계를 따져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사고이전 우울증이 있었고 사고이후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는 관련 치료이력을​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물론 아버님의 손해에 대하여도 실질적으로 치료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

율 손해사정 202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