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차량정비소내 교통사고, 배상청구방향

adjusteryool 2026. 5. 10. 14:46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0721050

 

차량정비소내 교통사고, 배상청구방향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2&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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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질문내용상 사고차량이 의뢰인의 것인지, 타인의 차량인지에 따라서 처리방향을

달리 평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차량 정비를 위해 정비업체 직원에게 차량을 인계한 이후의 정비 목적의 작업중

발생한 의뢰인의 차량으로 인한 사고라면 사고로 의뢰인이 부상한 경우 1차적으로는

가해자측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적용(의뢰인 차량의 대인배상1적용가능)되어야 하고

법리상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무보험차의 정의상 피해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차량은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타인의 차량으로 인한 사고라면 정비소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함께 해당 차량의

대인배상1(책임보험)과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타인차량 대인배상2(종합)의 적용 여부는 인계여부, 운전자한정특약 등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이 건 사고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사고당사자인 직원이고 부진정연대책임으로서 해당

정비소의 대표에게 있습니다.

과실의 문제는 동일하게 사고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며 사고당시 피해자의 위치와

직원의 안내 등 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대비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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