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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체육행사중 십자인대파열, 보상 및 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3697618 회사체육행사중 십자인대파열, 보상 및 배상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회사주최의 체육행사에 참여중 부상한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부상 내용상 십자인대파열(반월연골파열 동반도 확인필요)은 무릎운동범위의 제한, ​슬관절의 동요 등의 합병이 있을 수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슬관절의 관절염이 ​파생될 수 있습니다.​그에 따라서 산재보상이후 적절한 손해액산정을 통해 산재초과손해, 단체상해보험금​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

율 손해사정 2026.05.03

공상처리후 산재보상청구, 사고상황파악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3683771 공상처리후 산재보상청구, 사고상황파악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2&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퇴직금은 수급은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1년이상의 근무라는 부분에서 단절이 없어야 하는 점에서 질문자의 근로형태를 ​살펴 보아야 할 듯 합니다.​일용근로자 지위인지 상용근로자 지위인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사고로 부상하여 공상처리를 하셨지만 실제 손해를 전보 받기에 부족한 경우 그 정도가 ​현저하다면 기 합의의 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고일로 3..

율 손해사정 2026.05.03

휴업손해와 장해상실수익의 산정기준 차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3656070 휴업손해와 장해상실수익의 산정기준 차이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2&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로 부상하여 치료를 위해 일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를​휴업손해라 합니다.​휴업손해는 사고 당시 실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85%를 지급하는​약관기준과 100%를 인정하는 법원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약관상 85%를 지급하는 이유는 조속한 직업복귀의지를 독려하고자 정책적으로​인정하는 지급기준입니다.​다만 치료를 충분히 행 한 후의 신체회복상태가 본래의 기능적, 심미적으로 부족한 경우​후유장해로..

율 손해사정 2026.05.03

부상진단서 제출과 형사처벌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3630565 부상진단서제출과 형사처벌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3&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사고상황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경찰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횡단보도는 보행자를 매우 엄격하게 보호할 지역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으로도​12대중과실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어머니 사고에 대한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형량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진단서(손해의 정도)가 제출되어야 합니다.​통상 초진진단서를 제출하고 이어서 추가진단이 나오..

율 손해사정 2026.05.03

교통사고 부상등급의 판단기준과 손해액산정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3616765 교통사고 부상등급의 판단기준과 손해액산정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부상부위가 여럿인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상등급은 ​각각의 부상부위를 독립적으로 우선 등급판단하고 적용규칙에 따라서 등급의​상향, 하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언급하신 여러 부위의 부상에 대하여 각각 등그판단을 하게 되는데 부상명만으로는​정확한 등급판단이 어렵습니다. ​동일부위 골절상이더라도 단순골절, 복합골절, 분쇄골절 등의 상태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집니다.​현실적인 등급판단..

율 손해사정 202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