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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와 장해상실수익의 산정기준 차이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2&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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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로 부상하여 치료를 위해 일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를
휴업손해라 합니다.
휴업손해는 사고 당시 실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85%를 지급하는
약관기준과 100%를 인정하는 법원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약관상 85%를 지급하는 이유는 조속한 직업복귀의지를 독려하고자 정책적으로
인정하는 지급기준입니다.
다만 치료를 충분히 행 한 후의 신체회복상태가 본래의 기능적, 심미적으로 부족한 경우
후유장해로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고 그 정도에 따라서 장래 얻을수 있는 소득의 감소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 때는 장래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 월평균현실소득이라는
개념의 소득인정기준을 새로이 정하게 됩니다.
즉 휴업손해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소득은 결정될 수 있기에
사고당시에는 소득이 적더라도 장래에는 더 높은 소득을 얻을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득인정기준을 도시일용노임으로서 정하게 되고 실제 사고당시
얻고 있던 소득이 도시일용노임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도시일용노임을 인정하고
장해상실수익 또는 사망일실수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차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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