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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사업소득자 소득인정기준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2&dirId=20112&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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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현재 만65세까지로 정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령화사회로 접어 들면서 가동기간(정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은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인 가동소득이 통상 70세를 넘어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도 만65세 이상의 자에게도 연령별로 일정기간의 가동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측에서 직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저왁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소득자로서
인정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실질 소득이 도시일용노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도시일용노임을 월평균현실소득의 기준으로 삼도록 약관에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로서 스스로 산재임의가입을 하신 경우라면 산재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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