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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상등급의 판단기준과 손해액산정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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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부상부위가 여럿인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상등급은
각각의 부상부위를 독립적으로 우선 등급판단하고 적용규칙에 따라서 등급의
상향, 하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여러 부위의 부상에 대하여 각각 등그판단을 하게 되는데 부상명만으로는
정확한 등급판단이 어렵습니다.
동일부위 골절상이더라도 단순골절, 복합골절, 분쇄골절 등의 상태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집니다.
현실적인 등급판단에는 진단서와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상등급을 정하는 것은 책임보험인 경우 부상보험금 한도를 정하는데 중요하고
간병비 지급기준에 부합하는지와 그 정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참고로 이건 사고로 인한 최종적인 손해배상금의 산정은 나이, 직업, 소득, 장해 그리고
과실의 정도 등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과실주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근무중,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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