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부상진단서 제출과 형사처벌

adjusteryool 2026. 5. 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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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진단서제출과 형사처벌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3&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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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사고상황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경찰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매우 엄격하게 보호할 지역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으로도

12대중과실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사고에 대한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형량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진단서(손해의 정도)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통상 초진진단서를 제출하고 이어서 추가진단이 나오는 경우 추가적인 제출을 하기도

하므로 우선 발급되는 진단서를 기초로 가해자측이 형사합의를 요청해 오면 형사합의금의

규모를 당사자간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만일 정밀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속히 실시하여 진단서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고경위를 알 수 없으나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상에서의 사고일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피해자측에도 과실을 물을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상황파악은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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