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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정도의 판단, 직업계수적용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3&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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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거골의 골절로 인한여 산재장해등급 14급(동통장해로 추정됨), 노동능력상실률10%로
진단 받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산재초과손해청구를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정할 때는 직업계수를 적용하여
동일 장해의 경우에도 실제 직업활동에 어느 정도의 감소가 있을 것인지를
배상의학적인 측면에서 판단 받아야 합니다.
이륜차 운전 뿐만아니라 발목운동의 제한정도, 주로 사용하는 발, 운전업무에 사용되는
기능적인 차이, 직업활동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장해진단서상 소견과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10%라는 발급내용을 상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직업계수반영에 대한
어필을 통해 수정이 가능할지에 대한 주치의 소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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