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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사고, 상해진단과 질병진단 보상및 배상금차이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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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였고 초진시 명확히 사고설명을 하지 못하여 진단서상
상해가 아닌 질병코드가 발급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사실상 초진에서 문진뿐만아니라 임상검사가 이루어지고 진단이 이루어지기에
진단서상 코드의 변경은 쉽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해입증에 관하여 공단에서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소견을 주고 있고
사고상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코드변경을 요청하실수는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단자문의의 소견을 받아 주치의에게 제출하는 방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산재초과손해로서 1억여원을 사업주에게 청구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요양종결후 신체에 남는 훼손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 받아야 하고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현제로서는 변수가 많아 언급하신 금원에 대한 가부를 언급하기 어렵지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 상해진단발급, 산재종결의 순으로 진행하고
산재종결후 후유장해 별도 판정하여 손해액산정후 청구의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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