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장해급여수급중 사망시 유족의 청구권

adjusteryool 2026. 5. 1. 13:15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1479955

 

산재장해급여수급중 사망시 유족의 청구권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2&docId=4...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장해급여 수급중 사망시 유족이 연금을 승계받을수 있는 가에 대하여는

일시금산정한 금원을 기준으로 기 수령한 연금액의 합이 일시금액을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그 차액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장해연금으로 수령한 금원을 합산하여 일시금액을 비교하여 덜 받은 금원이

있다면 그 차액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 건 사망사고의 원인이 교통사고이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사고상황에 따른 과실문제가 있으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