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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급여수급중 사망시 유족의 청구권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2&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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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장해급여 수급중 사망시 유족이 연금을 승계받을수 있는 가에 대하여는
일시금산정한 금원을 기준으로 기 수령한 연금액의 합이 일시금액을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그 차액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장해연금으로 수령한 금원을 합산하여 일시금액을 비교하여 덜 받은 금원이
있다면 그 차액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 건 사망사고의 원인이 교통사고이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사고상황에 따른 과실문제가 있으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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