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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업무상질병판정과 산재초과손해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docId=4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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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10년 근속기간중 매일같이 12시간이상의 교대근무를 수행해 왔다는 글의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과중한 업무로 심신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기저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급성심근경색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저질환의 발병시점과 치료이력확보, 근무일지, 동료의 진술서, 업무내용, 업무스트레스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발급받아
그 내용을 토대로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할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산재승인여부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민법상의 불법행위 내용의 파악도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산재초과손해 및 진단비 청구 등에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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