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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미납으로 인한 실효와 통지의무위반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1&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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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보험계약의 유효한 유지는 보험료의 지급을 전제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보험료납입니 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의 효과는 소멸하는
약관을 두고 있고 이를 실효약관이라 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어더한 사유에서든 미납이 2월이상 이루어지면 대체납입제도가 없는
경우 미납사실을 통지하여 정해진 유예기간내 미납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면
해당 기간이후 보험계약의 효력은 해지(장래를 향하여)됩니다.
이는 필요한 절차에 해당하여 실효조건부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사는 이를
보험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보험료납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통상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결과적으로 실효상태에서의 보험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혹은 보험사고발생이 유예기간내라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해당 보험계약의 실효예고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절차를 어기면 보험계약자는 불의의 손해를 입을수 있기에 유효한 계약처럼 보험보호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통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 하였는지, 그리고 도달하였는지, 주소변경사정이
있었는지, 다른 방법으로 안내가능하였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건 다툼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잇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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