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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무중 교통사고, 보상 및 배상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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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단독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게 된 경우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산재와 공무상재해의 차이는 근로자의 신분이 일반 근로자인지, 공무원인지에 따라서
달리 진행될 것이므로 우선 피재자 본인의 신분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공무상, 근무중에 해당하고 업무수행중 사고이므로 재해보상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차량에 가입된 보험조건 및 피재자의 운전업무포함
여부에 따라서 대인배상 혹은 자손보험금을 청구하실수 있고 그 성격에 따라서는
산재(공무상재해)보상후 초과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고 중복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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