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8435651
고지의무와 위반에 따른 불이익 대응하기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docId=4...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보험가입시 일정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인수여부와 적정한 보험료의 액을 정하는
일은 보험제도의 안정성을 위하여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하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거절, 삭감, 계약의 해지 등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지의무의 내용과 고지위반으로 추정되는 사정의 정합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고지의무위반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상호의무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상 양성판정을 받으셨고 별도의 처방 투약, 처치 등의 치료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청구에 대하여 문제삼더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행정의무미이행과 사고원인제공의 구분 (0) | 2026.04.29 |
|---|---|
| 사고원인과 산재보상 및 자동차보험배상청구 (0) | 2026.04.29 |
| 상해와 질병에 따른 진단비 등의 청구 (1) | 2026.04.28 |
| 뇌혈관질환 진단비청구 (0) | 2026.04.28 |
| 산재승인전 발생한 치료비와 승인후 소급지급 (0) | 2026.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