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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전 발생한 치료비와 승인후 소급지급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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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후 산재보상신청을 하면 일정 심사를 거쳐 승인여부가 처분됩니다.
불승인이 이루어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승인후 사고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발생한 치료비(이종요양비), 휴업급여를 공단에 청구하여 받으실수 있고
승인시점이후 발생하는 요양비용 등도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생활비는 산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이는 휴업급여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산재보상종결후 사고상황에 따라서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산재초과
손해를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는 만일의 산재불승인시에도 근로기준법상 보상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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