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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 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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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보상을 받은 후에도 사고상황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언급하신 바와 같이 사측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라면 산재보상이후 당연히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측에 청구 가능합니다.
100%사측과실로 인식하고 계시지만 사실관계 파악은 필요합니다.
산재장해등급과 무관하게 노동능력상실률로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며
그에 따라서 위자료의 액도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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