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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관절골절후 후유장해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7&dirId=70106&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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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넘어짐 사고로 손목을 구성하는 요골, 척골의 원위부 분쇄골절과
연골손상을 입게 되어 요양중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장해잔존여부 및 정도는 골절양상과 부위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진단내용과
더불어 영상, 수술내용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신경손상이 동반되었다면 이하 지배부의 운동 및 감각저하 내지 소실에 따라서
장해등급의 조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산재보상이 종결되면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정도에 따라서 산정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과실주장에도 대응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상해보험청구 등 포함하여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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