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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청구와 산재초과손해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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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승인전 혹은 산재요양중 발생한 치료비중 본인부담금, 비급여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해당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산재초과손해청구시 이를산입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항목에 따라서는 직불비용중 전부 또는 일부만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장해, 과실에 따라서 산정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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