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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초과손해 법원판결후 권리행사방향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3&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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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상이후 산재초과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해아형 강제조정으로
일정 금원의 확정판결효과를 얻게 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사 소송의 강제력이라는 부분은 피고측의 배상자력은 있으나 배상의지가 없는 경우
행정력을 동원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지가 있더라도 배상자력이 없다면 사실상 권리행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다만 회생중이고 언젠가는 배상자력이 확보될 수 있다면 채권소멸시효(판결일로10년이내)
가 완성되기전 재차 소송확정판결을 받아 시효를 연장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만일 사고일기준 근재보험이 유효하게 가입되어 있다면 다행스럽게도 판결문을
근거로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청구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체상해보험 역시 동일하게 그 일부(소멸시효문제)에 대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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