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5511204
산재와 자동차보험의 차이, 보상과 배상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출근중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중 산재전환은 가능하며 산재종결후 자동차보험에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상 자동차보험으로 최종합의를 하신 경우라면 산재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산재보험급여는 상당히 제한 될 수 있고 수급급여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재보상의 범위와 정도가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항목에 비하여 좁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승인이 갖는 효용성은 차후 재발이나 악화된 경우 재요양승인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등 잇점이 있다는 점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재초과손해 법원판결후 권리행사방향 (1) | 2026.04.26 |
|---|---|
| 업무상 사고에 대한 근로자의 민사책임제한 (0) | 2026.04.26 |
| 상속절차와 채권채무파악, 상속재산제외항목 (0) | 2026.04.26 |
| 사업주 안전배려의무이행여부와 근로자과실판단 (1) | 2026.04.25 |
| 출근길 사고,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청구 (0) | 2026.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