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상속절차와 채권채무파악, 상속재산제외항목

adjusteryool 2026. 4. 26. 12:21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5503994

 

상속절차와 채권채무파악, 상속재산제외항목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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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아버님의 채권채무관계상 상속채무가 과도하여

상속인에게 부담이 될수 있는 상황이기에 상속포기를 예정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속재산에는 채권뿐만아니라 채무도 포함되므로 각각을 충분히 파악하여

적절한 상속절차를 상속개시일로 90일이내에 법원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불의의 사고라는 측면에서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에 따라서 채권파악도 필요합니다.

특히 사회보장적 성격의 금원(산재유족급여, 국민연금 등),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 등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고 보험수익자나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으로서 지급되므로 자유로이

수령하여 상속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수익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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