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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에 대한 근로자의 민사책임제한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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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행위중 동료근로자를 부상, 사망하게 하는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등 업무상과실 책임부담문제가 매우 민감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소정의 근로소득을 얻는 지위에
있으면서 실제 업무상과실이 개입된 각종 손해배상책임의 1차적인 배상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있는 근로자의 이러한 상황에서 직접 부담할 책임의 정도를
전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와 동등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민법상 정해져 있고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정도 역시 제한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은 상황이라면 동료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고 지급된 산재급여의
범위내에서는 사업주도 과실있는 가해근로자도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산재보상이 충분한 배상범위를 커버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발생하는 산재초과손해
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이행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게 됩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청구에 대비하여 근재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 경제적인 책임을
전가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과실있는 가해근로자는 사고상황에 따라서 고의, 중과실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역시 책임을 상당 부분 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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