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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안전배려의무이행여부와 근로자과실판단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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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보상을 청구하신 상황이고
산재초과손해(근재보험)를 추가 청구 예정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당27만원의 일용직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수(74%)를 적용하여 나온 금원이
평균임금이 되고 그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승인기간동안 지급됩니다.
이 평균임금은 추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 산정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근재보험의 경우 산재종결후에 청구 가능하며 산재급여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사고상황에 따른 과실을 참작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장해등급이 아닌 노동능력상실률, 소득기준은 실수령임금에 일용근로자 의
월평균근로일수(20일, 입증시 22일)를 적용하는 등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과실판단(고소에서 뛰어내림과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에 대응하기 위한
사고상황파악으로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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