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요양기간과 승인후 조치

adjusteryool 2026. 4. 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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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과 승인후 조치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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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사고후 치료중 산재신청하여 승인이 지연되어 진단기간을 경과하는 시점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산재승인은 신청시 제출한 진단서를 기초로 통상의 요양승인기간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연장신청이라는 부분은 우선 승인이 이루어지고 승인기간이 확인된 이후

진행하는 것입니다.

연장의 필요성은 즉 치료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의사의 소견이 중요합니다.

본치료 이후 보존치료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치료의 내용상 입원 혹은 통원의

기간이 정해질 것입니다.

참고로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이는 사고상황에 따라서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장해, 과실에 따라서 산정하여야 하므로 산재장해등급과

별개의 노동능력상실률로서 평가가 필요하고 소득인정기준도 상이합니다.

가장 민감한 과실판단의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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