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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중 사고 산재보상청구, 지하철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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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상은 근무중 뿐만아니라 출퇴근중의 사고까지 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중 사고는 통상의 시간과 경로(순로)상에서의 피재자 고의, 중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승인가능합니다.
따라서 출근길 지하철계단의 미끄로짐 사고로 부상한 경우라면 사고내용 입증(초진기록지,
119출동일지, 지하철cctv등)하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에 청구하시게 될 때 사고위치에 따라서는 교통재해로
편입될 수도 있으므로 사고장소확인도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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