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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산정의 기준 및 오류대처법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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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사안에서 자동차보험으로만
배상받는 상황으로 정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손해액산정이 마무리되어 최종 합의시점에 있으나 손해액산정기초와 산정금원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언급하신 생계비(1/3)는 중간이자(호프만계수)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병비는 간병비 항목에서 지급되며 장해상실수익액은 해당 항목에서 지급되므로
각각의 요소가 잘 적용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사정서상 산정내역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해사정서상의 산정기준(소득인정기준) 및 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안내요구와
보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 시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 산재보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아직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상청구하시고 승인후 수령가능한
산재급여를 받으시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부분을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시점입니다.
계약해지시 위약금문제 등은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충분히 협의하시어 합리적인 방향으로 원만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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