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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자동차보험 그리고 상속문제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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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망인의 채무가 과도하여
전체적인 손해배상금의 규모와 비교하여 상속절차를 진행하시려는 의도로
이해됩니다.
먼저 산재유족급여는 수급권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수령할 수 있고
이는 상계 및 압류금지대상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원입니다.
더불어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 및 민사합의금 역시 손해배상금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규모산정을 통해 상속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급하신바와 같이 한정상속승인시 채권, 채무관계를 파악하여 상속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과실판단은 사고상황을 기초로 파악하여 검토하여야 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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