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수상스포츠 사고, 민형사상책임

adjusteryool 2026. 4. 23. 14:01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2427345

 

수상스포츠 사고, 민형사상책임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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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수상스포츠를 즐기던 중일어난 사고로 가해자인 상대방이 사망하였고

과실있는 피해자 역시 손해를 입은 경우 민형사적인 책임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형사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셨으나 과실있는 피해자라도 사고의 상황에

따라서 형사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각자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정도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할만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

하더라도 대여한 해당 제트스키의 소유자에게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상의 목적으로 대여를 하였다면 당연히 의무보험으로 가입할 내용이 있을 것이고

대여전 사전 안전교육여부 등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직접 가해자인 상대방에게는 1차적인 민사책임이 있으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확인하여 청구하여 안정적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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