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1840703
산재불승인사유 소명, 자손보험금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25&docId=493...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출퇴근중 교통사고시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산재불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다면 적극 소명하고 승인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 선해할만한 사정이라는 관점인데 사고발생에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이
개입되는 경우 산재불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해당하는 것이 신호위반이라면 그 사정을
산재보험보장배제를 할 만큼의 것은 아니라는 부분(그럴수 있겠네)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교통사고에 대하여 상대방이 있는 경우라면 그 상대방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수 있는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고 대인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단독사고라면 자손보험금 혹은 자상보험금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승인이 되더라도 자손(자상)보험금은 독립적으로 수령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골절치료와 유합기전, 보상및 배상청구대비 (0) | 2026.04.23 |
|---|---|
| 산재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은 산재초과손해에 산입 (0) | 2026.04.23 |
| 산재사고후 계약서신규작성 주의점 (0) | 2026.04.21 |
| 산재급여 압류금지계좌개설 (0) | 2026.04.21 |
| 진폐, 퇴직후 업무상질병판정신청 (0) | 2026.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