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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후 계약서신규작성 주의점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2&dirId=6100403&doc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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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프레스기계에 손가락이 압착되어 골절상을 입게 되어 산재보상청구를
준비중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산재신청전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근무조건이 변경기재되고
그에 따라서 임금신고를 하게 되면 실질임금에 비하여 작은 금액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산재가입신고시 산재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신고내용을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더불어 추후 산재초과손해산정시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본래 근무시간 및 임금수준을
입증할 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수술후 상태가 일부 골소실이 된 상태라면 추후 관련 장해등급판정이 가능할 수 있고
노동능력상실률로서도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산재초과손해의 경우 나이, 직업, 소득, 장해, 과실에 따라서 산정하게 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과실주장에도 대응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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