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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퇴직후 업무상질병판정신청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7&dirId=6100403&doc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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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재해와 업무상질병 모두를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해는 일명 사고로서 사고입증이 수월하고 책임관계 확인도 가능한 반면
업무상질병은 근속년수, 업무환경, 안전장구지급여부, 근무내용 등에 따라서
누적된 피로, 분진 등이 유발하는 상병이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절차를
거쳐 승인여부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미 퇴직을 한 이후에도 관련한 자료를 준비하시어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이 이루어지면 보상시점은 진폐판정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더불어 업무상질병판정절차의 결과로서 업무상질병판정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사업주에게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할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준비하시어 조력을 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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