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하청근로자의 원청사 내규적용의 합리성판단

adjusteryool 2026. 4. 21. 14:52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0005573

 

하청근로자의 원청사 내규적용의 합리성판단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0803&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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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하청업체 소속근로자로서 원청에서의 작업규정을 어기고 업무중 사고로

산재보상을 받은 후 해당 업장에 복귀에 내규로서 일정기간 출입제한이

예정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내규에 의한 일종의 취업제한이 정당한지에 대한 질문이신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규로서 해당 업장에 출입을 규제하는 것은 충분한 사전고지와 동의여부에 따라서

적용여부의 적정성, 해당 내규의 합리성을 따질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고에 근로자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라도 사고상황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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