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0005573
하청근로자의 원청사 내규적용의 합리성판단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0803&docId...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하청업체 소속근로자로서 원청에서의 작업규정을 어기고 업무중 사고로
산재보상을 받은 후 해당 업장에 복귀에 내규로서 일정기간 출입제한이
예정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내규에 의한 일종의 취업제한이 정당한지에 대한 질문이신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규로서 해당 업장에 출입을 규제하는 것은 충분한 사전고지와 동의여부에 따라서
적용여부의 적정성, 해당 내규의 합리성을 따질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고에 근로자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라도 사고상황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재급여 압류금지계좌개설 (0) | 2026.04.21 |
|---|---|
| 진폐, 퇴직후 업무상질병판정신청 (0) | 2026.04.21 |
| 진단비청구전 진단확정과 전문인선임 (0) | 2026.04.19 |
| 선임손해사정사의 의무와 자료제공필요성 (0) | 2026.04.19 |
| 근무중 단독교통사고 자손보험금청구 (0) | 2026.04.19 |